소셜 연금 (Social Security) 개요

소셜 연금은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실제 얼마를 납부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고계시는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대부분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셜연금이란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기반으로 은퇴 후 생활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미국의 공적 연금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소셜 시큐리티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중단된 사람과 가족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 62세부터 수령 가능한 노후소득
- 장애연금
- 장애로 근로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 유족연금
- 사망시 배우자, 자녀에게 지금하는 금액
2. 연금 재원 및 납부
- 재원: 근로 기간 동안 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FICA Tax)로 충당됩니다.
- 납부금액:
-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총 12.4%를 납부합니다.
- 자영업자는 12.4% 전액 본인이 부담(Schedule SE)
- 과세 한도:
- 이 세금은 매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특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2025년 기준 최대 $176,100 소득까지만 과세)
3. 연금 수급 자격 요건
소셜 연금 수급 자격은 크레딧 단위로 평가하며, 최소 40 크레딧(Credits)을 취득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크레딧 획득: 연간 최대 4 크레딧을 얻을 수 있으며, 1 크레딧을 얻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이 매년 조정됩니다. (예: 2025년 기준 $1,810 소득당 1크레딧)
- 최소 근로 기간: 즉, 최소 10년(40 크레딧)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한미 사회보장 협정: 참고로, 미국에서의 조건이 40 크레딧이 안되는 경우,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최소 40 크레딧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 충족여부에만 적용됩니다
- form SSA-2490을ㅇ SSA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액 산정 방식
- 연금액은 평생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가장 높은 35년치 소득을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한(Indexed) 후, 이를 기반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35년 기준: 만약 3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었던 연도는 0으로 계산되어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5.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FRA)
연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이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생 연도 | 만기 은퇴 연령 (FRA) |
| 1943년 ~ 1954년 | 66세 |
| 1955년 ~ 1959년 | 66세 + 몇 개월 |
| 1960년 이후 | 67세 |
6.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연금액 변화
만기 은퇴 연령(FRA)을 기준으로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면 연금액이 평생 동안 조정됩니다.
| 수령 시점 | 연금액 변화 | 특징 |
| 조기 수령 (62세) | FRA 연금액 대비 최대 약 30% 감소 |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지만, 평생 연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
| 만기 수령 (FRA) 67세 | 연금 전액(100%) 수령 | 본인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만기 나이에 수령합니다. |
| 연기 수령 (최대 70세) | FRA 연금액 대비 최대 약 32% 증가 |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매년 약 8%**의 연기 크레딧이 붙어 월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7. 연금에 대한 세금 (과세 여부)
소셜 연금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자의 다른 소득(통합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85%**까지 연방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셜 연금은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수령액의 85% 까지 Taxable Income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합 소득(Combined Income) : 소셜 연금 수령액의 1/2 + 조정된 총소득(AGI) + 비과세 이자.
- 통합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Sing $34K, MFG $44K를 초과하면 85%까지 Taxable Income에 포함됩니다.
8. 배우자 및 가족 혜택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수도 있는데, 본인의 소셜 연금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자격이 있는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의 기록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혜택:
- 본인이 연금수령 연령이 되면 배우자의 연금액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유족 혜택:
- 사망한 배우자가 연금수령자격을 갖춘경우 조건을 충복하면 최대 10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사망한 배우자의 16세 미만 자료를 양육하는 경우
- 이때, 생존하여 있는 배우자가 본인의 소셜연금 자격을 갖춘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더 많은금액 하나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망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이혼했음)일 경우에도 사망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수령금액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현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 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망한 자의 자녀의 경우도 18세까지 최대 75%까지 자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생존 배우자 연금, 자녀연금이 동시에 지금될 수 있으며 총 지급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 수령금액의 150%~180%로 limit이 정해지게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ssa.gov 를 참조하세요.
- 사망한 배우자가 연금수령자격을 갖춘경우 조건을 충복하면 최대 10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연금을 받기 시작할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
- 해외 수령: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국 은행 계좌로 자동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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