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Crypto 세금보고 완벽 가이드 (2025년
한국은 2026년까지 가상자산에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만 미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crypto asset)를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IRS(미국 국세청) 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IRS는 crypto를 단순한 통화(currency)가 아닌 자산(property) 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1. Crypto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Property)”
많은 초보자들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로만 생각하지만,
세법상 crypto는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본자산(capital asset) 입니다.
따라서 매도, 교환, 결제 등의 행위는 모두 과세 대상 거래로 간주됩니다.
💵 2. 과세 대상 거래 (Taxable Events)
다음의 거래는 모두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
| 거래 유형 | 예시 | 과세 여부 |
|---|---|---|
| 매도 (Sell) | BTC를 달러로 판매 | ✅ 과세 |
| 교환 (Trade) | BTC → ETH로 바꿈 | ✅ 과세 |
| 결제 (Payment) | crypto로 물건 구입 | ✅ 과세 |
| 스테이킹/이자 수익 | staking reward 수령 | ✅ 과세 |
| 에어드롭 / 하드포크 | 무료 코인 수령 | ✅ 과세 |
👉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taking 리워드나 airdrop을 받는 순간에는 과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3. 비과세 거래 (Non-Taxable Events)
| 구분 | 설명 |
|---|---|
| 단순 보유 | 매매나 교환이 없는 단순 보유는 과세 아님 |
| 지갑 간 이체 | 본인 지갑 간 이동은 과세 아님 (단, 수수료 일부는 비용 처리 가능) |
| 증여(Gift) | 연 $19,000 이하 증여는 비과세 가능 (2025 기준) |
💱 4. 교환(Trade) 시 과세 기준
Crypto 매도시는 구입원가, 매도가격 기준 차액에 대한 과세가 된다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며, Crypto 간 교환도 매도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즉, BTC를 ETH로 바꾸었다하더라고, 이를 두개의 거래로 구분하여 BTC를 매도, ETH를 매수 라고 구분하게 되며, 이때 BTC의 매도 가격은 매수한 ETH의 당시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
- BTC를 $20,000에 구입
- 이후 ETH로 교환할 때 ETH의 시가가 $30,000이라면
→ $10,000의 양도차익(capital gain) 발생
📈 계산식
매도가액(ETH 시가) – 매입가액(BTC 구입가) = 과세소득
이때 새로 받은 ETH의 취득가액(cost basis) 은 $30,000이 됩니다.
(나중에 ETH를 팔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
🧮 5. 단기 vs 장기 보유 구분
- Crypto 에서 얻은 수익은 주식과 동일하게 Capital Gain으로 구분되며 Short-term, Long-term 에 따라 주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보유 기간 | 세율 적용 |
|---|---|---|
| Short-term | 1년 미만 | 일반 소득세율 (최대 37%) |
| Long-term | 1년 이상 | 장기 양도소득세율 (0~20%) |
🧾 6. 세금보고 시 사용하는 IRS 양식
| 양식 | 용도 |
|---|---|
| Form 8949 | 각 거래별 매입/매도 내역 보고 |
| Schedule D | 전체 자본이익 합산 |
| Schedule 1 / C | mining, staking, NFT 수익 등 기타소득 |
| Form 1099-DA (신규) | 2025년부터 거래소가 IRS에 보고 예정 |
- 2025년부터는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IRS에서 모든 거래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게 됨으로 세금보고시에도 누락되는 것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7. Crypto 세금 계산 및 추적 도구
Crypto 거래가 많을수록 수작업 계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문 툴을 사용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명 | 무료 플랜 | 유료 플랜 | 특징 |
|---|---|---|---|
| CoinTracker | ✅ 있음 | 💲 $59~599/년 | 자동 거래 내역 동기화, 보고서 생성 |
| Koinly | ✅ 있음 | 💲 $49부터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다국어 지원 |
| CoinLedger | ✅ 있음 | 💲 $49~499/년 | 빠른 보고서 생성, NFT 포함 |
| TaxBit | ❌ 개인용 제한 | 기업 중심 | 대형 거래소 연동 중심 |
🔸 일반적인 세금보고시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나 회계사는 고객이 제공해 주는 자료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일부 세무사/회계사는 면담을 통해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유도를 해 주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Crypto 거래내역또한 준비를 하셔야하며 거래서에서 제공하는 Tax Document의 경우 2024년 까지의 경우를 보면 세금보고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개인별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거래 내역이 작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종목(BTC), 매수날짜, 수량, 매수단가, 매도날짜, 수량, 매도단가
- 타 종목으로 Trade 한 경우, Crypto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도 해당 거래 기록 필요
- 거래 내역이 많은 경우는 위에 언급한 서비스 앱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모두 추적, 기록이 가능하다면 직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8. IRS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설명 |
|---|---|
| 교환 거래를 비과세로 오인 | 모든 교환은 매도로 간주됨 |
| 시가 산정 누락 | 교환 시점의 USD 시가 기준 필요 |
| 스테이킹 리워드 수령시점 오인 | 수령 시점 기준으로 과세 |
| 외국 거래소 미신고 | FBAR/FATCA 위반 가능성 있음 |
- Mining, staking, NFT 로열티 등은 일반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Form 1040 Schedule C 또는 S-Corp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 함.
🔍 9. 2025년 이후 세법 변화
- 대부분의 거래소가 Form 1099-DA 발행 예정 (IRS 직접 보고)
-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에 “디지털 자산 거래 여부” 질문 추가는 이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crypto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NO\’ 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이제는 “Crypto 거래를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확한 기록관리와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수입니다.
2025 세금보고 이전에 개인(Form 1040)이 직접 세금보고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Upload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Crypto관련 한번 더 언급을 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 Crypto는 투자자산으로 과세
✅ 매매·교환·결제 시 모두 과세 이벤트 발생
✅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차이
✅ 거래소 자동 보고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 Tip: 거래가 많다면 Koinly나 CoinLedger 같은 툴을 활용하고, 세무전문가(EA/CPA)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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