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Lyft와 같은 라이드쉐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우버/리프트 운전을 하시는분들 계실겁니다. 오늘은 이에대한 소득을 어떻게 세금보고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소득의 구분
- 라이드쉐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운전자는 Independent Contractor 로 간주되며, 소득에 대해 W-2 대신 1099 양식을 받게됩니다.
- 1099-K: 운행 요금을 통한 매출
- 1099-NEC: 보너스/인센티브 지급 시
- 총 소득금액에 따라 해당 양식을 받을수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양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고는 해야 합니다.
2. 세금보고 방법
라이드쉐어 드라이버는 자영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 Schedule C 를 통해 소득을 보고 진행하고
- Schedule SE (Self-Employment Tax) 를 통해 내야할 세금을 정하게됩니다
3. Schedule C 비용 공제
Schedule C에 총소득을 보고하고 이를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최종 과세소득(Taxable Income) 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공제금액을 최대화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것이 중요합니다.
표준마일리지공제(Standard Mileage Deduction)와 실비용공제(Actual Expense Deduction)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표준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1) 표준 마일리지 공제(Standard Mileage Deduction)
- IRS가 매년 발표하는 마일당 금액 × 업무 마일리지로 계산.
- TY2025 : 70.0¢/mile
- Uber/Lyft로부터 받는 Tax Document에 총운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거리에 일정비율(30%~40% : 다음손님 대기중에 이동하는 거리)를 추가하여 총 마일리지로 계산함
2) 실제 비용 공제(Actual Expense Method)
- 이용한 차량 관련 실제 발생된비용을 업무사용/개인사용 비율로 나누어 업무용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함
- 차량 감가상각(Depreciation)
- 차량 리스비/구입비
- 보험료
- 주유비
- 차량 정비/수리
- 세차비
- 차량 등록비
- 타이어 비용 등.
3) 기타 공제 가능 항목
- 휴대폰 비용 : 업무 사용 비율만큼 공제 가능
- 필요 악세사리 비용
- 폰 마운트, 충전기, 대시캠, 차량 청소용품,…
4. 세금 최소화 전략(Tax Minimization Strategies)
- 일반적으로는 실 비용보다 마일당 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특정 비용에 대한 공제금액이 크다면 실비용공제금액과 비용하여 선택함
- 차량 구입 시 감가상각 보너스 활용
- Section 179
- Bonus Depreciation으로 큰 비용 공제가 가능.
- 홈오피스 공제
- 차량 운행 관리, 기록 보관 등의 공간을 정기적·독점적 사용한다면 가능.
- 차량 구입 시 감가상각 보너스 활용
- S-Corp 활용 검토
- Schedule C는 수익(소득-비용) 전체에 대해 15.3%의 세금이 부과됨으로 만일 다른 소득이 없다면 S-Corp을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건강보험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물론 본인에게 reasonable한 payroll를 지급해야하고, 법인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절감되는 금액이 제법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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