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 TY2025 변경사항

OBBB에 따른 TY2025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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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2025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OBBB 에 따른 세금보고 시 변경되는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조정 및 기본 공제

  • 과세년도 2024(TY2024)
    • 독신 및 기혼별신고(MFS): $14,600
    • 기혼공동신고(MFJ): $29,200
    • 세대주(Head of Household): $21,900
  • 과세연도 2025년:
    • 독신 및 기혼별신고(MFS): $15,750
    • 기혼공동신고(MFJ): $31,500
    • 세대주(Head of Household): $23,625 IRS+1

2. 노인 추가공제(섹션 70103)

  • 과세년도 2024 : $1,550
  • 과세연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항. IRS
  • 65세 이상 개인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으로 $6,000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부라면 두 명 각각 가능 ⇒ 최대 $12,000) IRS
  • 조정총소득(MAGI)이 $75,000 초과($150,000 부부공동) 시 단계적 감액됨. IRS
  • 비(非)항목공제(itemizing) 신고자 및 항목공제 신고자 모두 청구 가능. IRS

3. 팁 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섹션 70201)

  • 과세연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됨. IRS
  • 보고된 팁(제출된 W-2, 1099 또는 개인이 신고한 Form 4137)에 대해 최대 연간 $25,000까지 공제 가능. IRS
  • 조정총소득이 $150,000 초과($300,000 공동) 시 단계적 감액됨. IRS

4.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과세면제(섹션 70202)

  • 과세연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됨. IRS
  • 근로자가 정규요율을 초과해 지급받는 자격초과근무(예: “time-and-a-half” 중 초과 부분)에 대해 최대 연간 $12,500(부부공동신고 시 $25,000)까지 공제 가능. IRS
  • 조정총소득이 $150,000 초과($300,000 공동) 시 단계적 감액됨. IRS

5. 개인용 차량 대출 이자 공제(섹션 70203)

  • 과세연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됨. IRS
  • 개인용 차량(최종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승용차, 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최대 중량 14,000 lbs 미만) 구매를 위한 대출이자를 공제 가능. 리스(lease) 비용은 불가. IRS
  • 최대 연간 공제액 $10,000. 조정총소득이 $100,000 초과($200,000 공동) 시 단계적 감액됨. IRS

6. 입양세액공제(섹션 70402)

  • OBBB 법안 하에서 입양세액공제가 부분 반환(refundable) 가능하도록 변경됨. 과세연도 2025년 이후 적용됨. IRS
  • 예컨대 2026년 과세연도에는 최대 공제금액이 $17,670이고, 이 중 최대 $5,120까지 환급 가능(refundable)함. IRS

7. 기회지역(“Opportunity Zones”) 관련 영구연장 및 강화 (섹션 70421)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지정된 기회구역, Qualified Opportunity Zones)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영구화됨. IRS
  •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농촌지역(rural area)은 인구 50,000명을 초과하는 도시 또는 그 인접 도시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됨. IRS
  • 농촌지역의 기회구역 부동산에 대해 ‘실질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기준이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됨(2025년 7월 4일 이후 적용). IRS

8. 청정에너지·차량 및 주택 에너지 개선크레딧 만료 또는 조정 (Clean energy)

  • 다양한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및 크레딧이 만료 또는 조정됨. IRS
    • 예: 신차 청정차량 크레딧(§ 30D), 중고 청정차량 크레딧(§ 25E), 상업용 청정차량 크레딧(§ 45W) 등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에는 허용되지 않음. IRS
    • 주택 에너지 개선 크레딧: § 25C(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및 § 25D(주택 청정에너지 설비) 등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가능 자산 또는 지출에 대해 허용되지 않음. IRS

9. 인디언 부족정부에 대한 입양세액공제 특례 (섹션 70403)

  • 입양세액공제에서 ‘특수 필요 아동(special needs child)’ 판정 시 주정부(state governments)뿐 아니라 부족정부(tribal governments)도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인정됨. IRS

10. 제3자 결제플랫폼 신고기준 변경 (섹션 70432)

  • 과세연도 2024 이전까지 적용된 신고기준(예: Form 1099-K)으로 복귀됨: 제3자 결제기관이 1인 수취자(payee)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20,000 이상이면서 거래건수 200건 초과인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변경됨. IRS

11. 코로나 관련 고용유지세액공제 청구제한 (섹션 70605)

  • 2021년 제3·제4분기 ERC를 2024년 1월 31일 이후 청구한 경우에 대한 제한이 도입됨.

12. Section 179 공제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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