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vs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 미국 세금보고의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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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duction, Itemized deduction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어떤내용인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금보고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중요한 공제(Deduction)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IRS가 인정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1️⃣ 공제(Deduction)란?

공제는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생활비나 필요비용으로 쓴 부분은 빼줄게요” 하는 개념이에요.

예시:
총소득 $70,000 – 공제 $15,750 = 과세소득(Taxable Income) $54,250
👉 이 $54,250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IRS에서 정해둔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가장 간단하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표준공제 금액

신고 형태공제 금액
독신 (Single)$15,750
부부 공동 보고 (Married Filing Jointly)$31,500
세대주 (Head of Household)$23,625
  •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 Single / HOH : $2,000 추가 공제
    • MFJ : $3,200 추가 공제 ($1,600 / 인)
  • OBBB 법안에 따른 추가 공제(TY2025 ~ TY2028)
    •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 최대 인당 $6,000 추가 공제
  • 예) 65세이상, 소득이 $75K이하, single 인 경우
    • $15,750 + $2,000 + $6,000 = $23,750 공제

3️⃣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항목들을 하나씩 나열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총합이 표준공제보다 크면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항목들이며, 이 외에도 비용이 발생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증빙자료 제출하시면 Itemized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해 주실겁니다

🧾 대표적인 항목별공제 항목

항목예시
의료비조정총소득(AGI)의 7.5% 초과분만 공제 가능
모기지 이자주택담보대출 이자
SALT(State and Local Tax)최대 $40,000 한도(2025년)
기부금공인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재해 손실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차량 할부 이자최대 $10,000

✅ 항목별공제가 유리한 경우

  • 집을 소유하고 있고,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많은 경우
  • 의료비나 기부금이 큰 경우

4️⃣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세금보고 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항목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보다 클 경우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항목금액
모기지 이자$9,000
재산세$6,000
기부금$2,000
합계$17,000

→ 독신자의 표준공제 $15,750보다 많으므로 항목별공제 선택이 유리!


5️⃣ 요약 비교표

비교 항목표준공제항목별공제
공제 방식IRS가 정한 일정 금액 자동공제실제 지출 항목 합산
서류 준비필요 없음영수증, 기부내역 등 필요
유리한 경우공제항목이 적을 때공제항목이 많을 때
대표 대상대부분의 근로자집 소유자, 의료비·기부금 많은 사람

💡 요약정리

  • 표준공제, 항목별공제는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며 둘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항목별 공제를 검토해 볼수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없다면 표준공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택 mortgage interest 비용
    • 사용된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 주(state)나 Local (city or county)에 납부하 세금이 큰 경우
    • 기부금 또는 재해/도난 손실비용
    • 위 내용들의 총 합이 Single $15K, 부부합산 $30K 이상이면 itemized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함.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EA, CPA 등)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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