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총정리

Income Tax 총정리 – 미국 거주자를 위한 소득세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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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이라면 매년 4월 중순이 다가올수록 ‘세금 보고 시즌’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Income Tax(소득세)**의 구조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ncome Tax란?

**Income Tax(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Local)**가 각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 IRS(국세청)에 납부하며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州) 소득세 (State Income Tax)
    → 일부 주들은(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 소득세가 없으며,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 지방세(Local Tax)
    → 일부 시(市), County, District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2.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IRS는 거의 모든 형태의 수입을 “소득(income)”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Wages, Salaries)
  • 자영업 소득 (Self-Employment Income)
  • 이자 및 배당 (Interest & Dividends)
  • 주식/부동산 매매이익 (Capital Gains)
  • 임대소득 (Rental Income)

단, 일부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예: 비과세 주정부 채권이자, 일부 보험금, 자녀 보조금(Child Tax Credit), Combat pay 등.


3. 세율 구조 (Tax Brackets)

미국의 소득세는 **누진세(progressive tax system)**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Single filer의 연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 범위세율
$0 ~ $11,92510%
$11,926 ~ $48,47512%
$48,476 ~ $103,35022%
$103,351 ~ $197,30024%
$197,301 ~ $250,52532%
$250,526 ~ $626,35035%
$626,351 이상37%

세율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금씩 조정됩니다.
가족 구성원, 부양가족,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IRS 공식 계산기 또는 세무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입니다.


4. 절세를 위한 주요 공제(Deduction) 항목 및 크레딧(Credit)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용하는 기본공제 항목이며, 만일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표준공제 금액보다 크다면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ingle: $15,700
  • Married Filing Jointly: $31,500

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공제)

만일 하기 금액의 총 합이 표준공제보다 크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
  • 의료비 (Medical Expenses)
  • 자선기부금 (Charitable Donations)
  • 주·지방세 납부액 (SALT Deduction: 2025부터 최대 $40,000 상향 됨) 등

Tax Credits (세액공제)

  • Child Tax Credit (자녀 1인당 최대 $2,200)
  •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 근로자 지원)
  • Education Credit (학자금 관련 공제) 등

👉 *공제(deduction)*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고,
*크레딧(credit)*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일부는 Refundable, 일부는 Nonrefundable 입니다.

Refundable의 경우 credit 금액이 납부세금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되돌려주는 항목입니다.


5. 신고 방법 (How to File Your Taxes)

미국에서 세금 신고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전문가 이용 (EA, CPA, Tax Preparer)
    • 보고해야 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사업소득, 부동산, 해외자산 등)에 유리
    • 수수료는 보통 $200~$600 수준이며, 비즈니스 Income Tax 보고까지 포함하면 $1000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소프트웨어 이용
    • 예: TurboTax, FreeTaxUSA, H&R Block
    • 간단한 W-2 중심의 근로자라면 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직접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Tax expert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직접 신고 (Paper Filing)
    • IRS.gov에서 양식(Form 1040)을 다운받아 우편 제출
    • Paper file의 경우 처리 기간이 길고 오류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IRS에서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전 post에서 언급했듯시 Free Tax Report 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전 post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 매년 4월 15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연장신청(Extension)은 Form 4868을 제출하여 10월 중순까지 가능.


6. 절세를 위한 실질적 팁

  • Retirement Plan 활용: 401(k), IRA에 불입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 HSA (Health Savings Account): 의료비용 절세효과 + 투자효과를 동시에.
  • 교육비 공제: 529 플랜을 통한 학자금 저축.
  • 기부금 기록 보관: IRS 감사를 대비해 기부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 위 항목들은 모두 세금 계산전 과세대상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Income이 높은 경우는 본 항목들을 최대로 하여 절세효과 및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매년 세금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의 소득, 공제항목, 투자계획을 점검하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수백~수천 달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세무사를 찾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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