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12월 31일 이전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총정리

💰 절세! 12월 31일 이전에 어떤것을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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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실행하면 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 왜 ‘12월 31일 이전’이 중요한가?

미국 세법상 대부분의 공제, 감면, 비용 인식은 **해당 과세연도 말(12/31)**까지 발생해야만 인정됩니다.
즉, “내년에 보고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이미 늦습니다.

올해(2025년) 안에 해야 수행 할 수 있는 절세 액션을 소득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1️⃣ S-Corp / 자영업자 (Self-employed) 절세 전략

S-Corp 오너 또는 자영업자라면, 비용·소득의 시기 조정Retirement plan 납입이 핵심입니다.

💼 1-1. Retirement Plan 활용 (연금계좌 납입)

  • Solo 401(k)
    • 개인사업자나 S-Corp Owner 전용.
    • 고용주(Employer) 납입 + 고용원(Employee) 납입으로 최대 약 **$69,000 (50세 이상은 $76,500)**까지 가능함
    • 2025년 납입 한도 및 조건: 예컨대 순이익 기준 및 직원 없음 조건 등. Fidelity+1
    • 계좌는 12월 31일 이전 개설 필수. (납입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가능)
  • SEP IRA
    • 개설과 납입 모두 세금보고 마감일(최대 10/15 연장 시)까지 가능.
    • 단, 납입 한도는 순이익의 25% (최대 $69,000).
    • 고용주만 납부가능하며, 이후 Roth 로 변경할 수는 없음
  • Action items
    • 계좌는 12/31 이전에 개설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주(Employer) + 고용원(Employee)”로 납입 구조를 이용해 최대한 활용합니다.
    • S-Corp인 경우, 합리적 급여(Reasonable salary) 설정하여 Social Security tax 부담을 최소화하고 Retirement plan 납입 금액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납입가능한 급액은 고용원 급여의 최대 25% 까지이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며, 이는 Taxable Income 금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 즉, S-corp 나 자영업자가 당해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되면 위에 언급한 Retirement Plan 의 납입 금액을 최대화하여 당해년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2. 사업경비(Expense) 조기 집행

  • 연말 이전에 아래 항목들의 비용을 선 결제하면 해당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장비, 노트북, 프린터 등 비즈니스 자산
    • 소프트웨어, 도메인, 웹호스팅, 광고비
    • 보험료, 세금 서비스 비용, 사무실 임대료
    • 직원 보너스 및 수당(12/31 이전 지급 시)
    • 비즈니스용 차량 구입 → Section 179 및 Bonus Depreciation 검토

✅ 단, 실제 결제(송금)가 12/31 이전이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 1-3. Home Office 및 차량 공제 점검

  • Home Office Deduction
    • 주거 면적 중 실제 업무용 비율만큼 공제
    • 임대료, 유틸리티, 인터넷, 재산세 등에 대하여 해당 비율 적용하여 공제 함
  • Mileage Deduction
    • 연말 전 주행 기록 정리 및 증빙보관 요구됨
    • 2025년 IRS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약 $0.67/마일 로 예상됨

📉 1-4. 자본이득(Capital Gain) 및 손실 상계(Tax-Loss Harvesting)

https://cdwm-media.imgix.net/wp-content/uploads/2023/10/20080615/cd-wealth-tax-loss-harvesting.jpg
  • “손실난 종목을 매도해서 이익과 상계”하는 전략입니다.
    • 현재까지 자본이익(Capital Gain)이 발생된 경우, 만약 미실현손실(Unrealized Loss) 종목이 있다면 확정시켜 해당 손실금액으로 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 향후 상승이 확실한 종목을 굳이 손실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 wash sale rule(30일 규칙) 이 있으므로 손실 확정 후(매도 했다고 할 경우) 30일 내에 재 매수하면 손실금액을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 30일 이후에 상승이 예상된다면 손실 확정 후 재 매수하는 것이 유리함. 위 그림의 경우 손실이 없었다면 $7K 세금이 예상되었으나 손실금액이 있어 총 23,000의 Taxable Income 금액을 낮추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임
    • -Corp 주주인 경우, 개인 세금과 연계되므로 연말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근로소득자(W-2 Employee) 절세 전략

직장인도 급여 관련 공제와 투자계좌 납입만 잘 챙겨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1. 401(k), 403(b) 납입 최대화

https://meldfinancial.com/wp-content/uploads/2025-401k-limits.jpg
  • 2025년 한도 예: $23,000 (50세 이상은 추가 Catch-Up 가능)
  • 회사 매칭(Match)이 있을 경우 최대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
  • 연말 급여명세서에서 Year-to-Date 납입금액 확인하고 부족하면 HR/Payroll 통해 추가 요청하세요.

🏦 2-2. IRA / Roth IRA 납입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전통 IRA 또는 Roth IRA 납입 가능
    • Roth IRA의 경우 after tax deduction으로 실제 세금을 줄이지는 않지만, 만약 본인의 소득이 낮아 Taxable income이 낮게 나온다면 Roth IRA로 납입하여 향후 Tax risk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한도: $7,000 (50세 이상 $8,000)
  • 납입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연말에 자금 준비해두면 여유롭습니다.

🎁 2-3. Charitable Donation (기부금 공제)

  • 현금 기부: 반드시 12/31까지 결제 완료
  • 주식/ETF 등 가치상승 자산 기부 시, 양도세 없이 공제 가능
  • $250 이상 기부 시 영수증(acknowledgment letter) 필수

📆 2-4. 세율 및 원천징수 점검 (W-4)

  • 만은분들이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이 작아 세금보고시 추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말 보너스나 급여 인상으로 원천징수 금액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
  • Internal Revenue Service(IRS) Tax Withholding Estimator 등을 활용해 예상세액 점검 후 Form W-4를 통해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세금은 “연말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줄입니다

세금보고는 4월에 하지만, 절세는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이 글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한 항목씩 실행해 보세요.
몇 천 달러의 절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동영상 : 동영상으로 시청을 원하시면 click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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