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 FATCA) 완벽정리 및 신고방법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는 한국에 예금, 투자계좌, 또는 보험상품을 보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자산은 미국 세법상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FBAR와 FATCA 신고를 누락하면, 벌금이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FBAR, FATCA의 차이와 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FBAR란? (Foreign Bank Account Report)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대상이며,
해외에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을 초과할 경우,
FBAR(FinCEN Form 114)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IRS가 아닌 미국 재무부(FinCEN)에 제출하는 별도 신고이며,
신고기한은 세금보고와 동일하게 매년 4월 15일(자동연장 시 10월 15일)입니다.
✅ 신고 포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은행 계좌 (예금·적금 포함)
- 한국 증권사 계좌, 펀드 계좌
- 부모님 계좌에 본인 이름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 서명권(Signing Authority)이 있는 회사계좌
💬 예시:
국민은행에 $6,000, 미래에셋에 $7,000 → 합계 $13,000
→ $10,000 초과 → FBAR 신고 대상!
2. FATCA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IRS(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로, 세금보고시 Form 1040에 포함시켜 보고하며, FBAR보다 범위가 넓고 보고 기준 금액도 더 큽니다.
✅ FATCA 신고 기준 (Form 8938 제출 필요)
- Single (단독 신고자): 연말 기준 $50,000 초과 또는 연중 최고 $75,000 초과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 신고): 연말 기준 $100,000 초과 또는 연중 최고 $150,000 초과
한국 내 예금, 주식, 펀드, 보험(특히 변액보험) 등이 포함되며
세금보고 시 Form 8938을 함께 제출합니다.
3. 미신고 시 벌금은?
| 구분 | 벌금 수준 |
|---|---|
| FBAR (비고의적 미신고) | 계좌당 최대 $10,000 |
| FBAR (고의적 미신고) |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
| FATCA | 기본 벌금 $10,000, 최대 $50,000까지 증가 |
즉, 단순 실수라도 고액 계좌가 포함되면 벌금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IRS는 “모르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FBAR 신고 방법
개인이 직접 신고 가능하며,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1단계. FinCEN 사이트 접속
bsaefiling.fincen.gov
✅ 2단계. BSA E-Filing System 회원가입
- 이름, 이메일, 주소, SSN 등 기본 정보 입력
- 이메일 인증 완료 후 로그인
✅ 3단계. FinCEN Form 114 작성
- 각 은행/증권사 이름, 대표주소
- 계좌번호
- 최대 잔액 (미국 달러로 환산)
- 계좌 개설국가
💡 환율 변환: 해당국가 화폐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달러로 변경 시에는 적용하는 환율을 기입해야 하며 어떤 기준의 환율을 적용했는지 기술하면 됩니다. IRS에서 고시하는 “Treasury Year-End Exchange Rate”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단계. 전자 서명 후 제출
제출 후 “Acknowledgement ID”가 발급되며,
이는 신고 완료 증빙으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FATCA 신고 방법 (Form 8938)
1️⃣ 세금보고 시 개인세금보고 약식인 Form 1040에 Form 8938을 첨부합니다
2️⃣ 해외 자산의 종류, 금융기관, 최대 잔액, 소득 발생 여부 기입
3️⃣ 세무 프로그램(TurboTax, TaxSlayer 등)에서도 입력 가능
4️⃣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에게 요청 시,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전달하면 자동 포함해 줍니다.
6. 이미 신고를 놓쳤다면?
미신고 상태라면 즉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검토하세요.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고 누락한 납세자에게 벌금 면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 내용:
- 3년치 세금보고 (수정 포함)
- 6년치 FBAR 보고
- 사유서(Non-Willfulness Statement)
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 세금보고부터 그냥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많은분들이 당해년도부터 FBAR / FATCA를 보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IRS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하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FBAR | FATCA |
|---|---|---|
| 보고 기관 | FinCEN(재무부) | IRS |
| 보고 기준 | 연중 합계 $10,000 초과 | $50,000 이상 (Single 기준) |
| 신고 서류 | FinCEN Form 114 | Form 8938 |
| 제출 시기 | 매년 4월 15일 / 자동연장 가능 |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 |
| 미신고 벌금 | 최대 $10,000~잔액의 50% | 최대 $50,000 |
| 신고 방법 | FinCEN e-filing 사이트 | 세금보고 시 첨부 |
📘 마무리
해외계좌 신고는 부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예금 몇천만 원만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는 매년 각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받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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