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가져오기

누구나 한번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없으셨다면, 언제가는 그런일이 생길 것이구요, 이게 막상 닥쳐서 진행하려면 경우에 따라 꽤나 번잡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제가 겪었던 문제까지 같이 포함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다른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요, 항상 돈이 나가는 쪽에서 더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 기억하세요
추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1. 한국에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외국환 지정은행”
- 미화 $1만불 이하는 현금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큰 금액은 외화송금(wire transfer)를 하셔야 합니다.
- 외화송금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환 지정은행” 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on-line이나 유선상으로는 불가하며, 한국의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시청하셔야 합니다.
- 저는 이걸 사전에 해 놓지 않아서, 한국을 한번 들어갔었네요
- 자금 출처 준비
- 송금을 위해서는 “자금출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One time 송금이라면 해당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근로소득, 부동산 매각, 상속,…) 이 필요하며, 당장 송금하지 않더라도 이후 On-Line 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송금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등록시켜 놓아야하며, 이를위해 세무서가 발행하는 “자금출처증명서”를 제출해야 은행에서 해당 금액만큼 송금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을 해 줍니다
- 자금출처증명서는 한국내 마지막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또한 직접 방문이 필요하며,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 저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 후, 관련 서류들을 먼저 보내서 Review를 요청 드린 후 완료되었다는 Confirm을 받은후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었습니다만,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서, 세무서 담당직원을 잘 만나셔야 가능 할 겁니다.
- 송금을 위해서는 “자금출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송금가능금액등록 : 자금출처증명서가 준비 되었으며, 은행 방문하여 외화송금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시면, 이후에는 원하실때 필요한 만큼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위 1번항 진행 시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외화 송금
- 송금 방법 선택
- 은행 국제송금(SWIFT):
-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전 지정된 은행으로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 개인에 따라 외환 전문업체 (예: 와이어바알리, 센드와이즈, 리밋트 등) 사용도 가능하지만, 고액은 은행 송금이 안정적입니다.
- 은행 국제송금(SWIFT):
- 한국 외환규제 확인 (송금 한도)
- 개인은 연간 5만 달러 이하는 위에 설명한 자금출처 필요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송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 보고 대상이며, 자금출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보유자산이동” 명목으로 사전 등록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수취 계좌 준비
-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에 송금하면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 없음.
- 타인 계좌로 송금 시 한국에서 증여세(Gift Tax) 문제 발생 가능.
3. 관련 세법
- 한국에서의 관련 세법
- 송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세금 없음
- 해당 금액이 부동산 매각이나 증여일 경우, 관련 세금 납부 후 송부함
- $1만불 이상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보고함
- 미국에서의 관련 세법
- 본인 자금을 송금 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없음
- 타인으로부터 연간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Form 3520을 통해 신고
- 단순 신고의 의무만 있으며,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님니다.
- 따라서 가족간 송금의 경우 $10만불이 초과하면 증여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송금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
-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FBAR/FATCA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존에 FBAR/FATCA를 보고해 오신 분들은 해외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단순작업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해외 소득 또는 증여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전무가(회계사/세무사)와의 상의를 권장합니다
4. 마무리
- 한국에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단, FBAR/FATCA 보고여부를 확인 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고
- 갑작스런 자금 이체가 필요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사전에 마무리를 해 놓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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