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당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투자사기를 당했을 때, 세금을 줄이거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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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해 큰돈을 잃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사기로 잃은 돈,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잃은 돈이니 당연히 세금이 면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1. 사기 피해는 “Theft Loss(도난 손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사기(Fraud)나 횡령, Ponzi Scheme(폰지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특정 조건하에 “도난 손실(Theft Loss)” 로 인정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투자정보를 듣고 보유중인 코인을 팔아(이익이 있음) 투자하였는데 사기를 당해 모두 날림
  1. 투자를 위해 코인을 팔았을때 발생된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 사기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발생된 이득은 Capital gain으로 처리되어 Taxable Income에 포함합니다.
  2. 사기로 인해 손실된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해당 손실이 Theft Loss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고의적인 사기나 불법행위로 돈을 잃은 경우
      • 경찰 신고나 법원 판결로 “사기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잘못된 투자판단, 거래소파산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세금 보고 시 처리 방법
    • 1차 코인 매매로 발생된 이익은 Income으로 처리
    • 사기 금액이 Theft Loss 로 처리되는 경우
      • 공제금액 : 사기손실 – $100 – 본인 AGI%
      • From 4684 작성 (Schedule A 로 들어감)
    • 사기 금액이 Ponzi scheme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 수사(SEC, FBI 등)가 사기 사실을 공식 인정한 사건
      • 공제금액 : 사기손실금액의 75%~95%
      • Form 4684 작성 (Schedule A 로 들어감)

결론적으로, 투자사기금액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temized deduction으로 처리). 단, 반드시 Police report를 하시고, 관련 자료 근거들을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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